금감원,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종합검사 16회, 부문검사 777회 실시 예정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 16회, 부문검사 777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종합검사 횟수는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축소됐던 검사가 금소법 시행에 따라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종합검사 횟수 2배 이상 확대

21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 중 보험업계가 주목할 요소로는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와 금소법 등 규제 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유도가 꼽힌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위험 상품의 판매 심의절차,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등 보험 상품 관련 소비자 권익침해 요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영업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도 진행한다.

또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모집질서 위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지속 점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거래질서 저해행위 근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서는 종합검사 등을 통해 경영실태를 종합 진단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검수 횟수와 인원에 대한 확대를 진행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먼저 종합검사의 경우 올해 총 16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7회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또 검사 연인원 역시 지난해 3,314명에서 올해 5,134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예정된 올해 16회의 종합검사 중 보험업권에 대한 종합검사는 4회 예정되어 있으며, 은행업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종합검사 횟수 계획이다.

또 올해 부문검사는 지난해 606회보다 171회 늘어난 777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문검사의 검사 연인원은 지난해의 1만872명보다 7,624명 늘어난 1만8,496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금감원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감독 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권의 2021년도 종합검사 핵심부문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지배구조 ▲건전성으로 분류된다.

소비자보호에서는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 설명 등 불완전판매 여부와 보험금 지급업무,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또 내부통제·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자체 준법활동,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내부통제 체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및 거래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건전성 부분에서는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와 RBC비율 관리, 자산운용 전략은 물론 책임준비금 적립 등 부채관리 현황을 검사한다.

◇코로나19 장기화·금소법 시행 영향

지난해의 경우 보험사 등 금융권 검사가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금감원의 검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금융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금융지원에 나서다 보니 검사를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금감원은 종합검사 연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종합검사의 현장 투입 인원의 최소화와 비대면 원격 검사 활용 등이 이루어지다 보니 검사 속도에도 영향이 발생했다. 때문에 지난해 초 금감원이 내세운 계획은 종합검사 17회, 부문검사 681회였음에도 불구하고, 7회의 종합검사와 606회의 부문검사만이 이루어지는 데 그쳤다.

다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미 코로나19가 장기화에 접어들다 보니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검사를 마냥 축소하기 만은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올해의 경우 금소법이 시행되기도 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달성을 위한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았다”며 “특히 2021년은 금소법 시행 원년으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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