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품에 설명서 제공, 중복 가입 의무 과태료 등 소비자 중심 기조 뚜렷

2021년 새해를 맞은 보험업권 내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맹견 소유자와 옥외광고 사업자, 소방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설립 요건은 완화된다.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물도록 바뀌게 된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하반기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부터 바뀌는 보험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짚어보고 그 효과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올해는 보험 소비자 편의성 확대와 함께 보호를 위한 장치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핵심 설명서 제공을 모든 보험상품에 제공토록 변경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핵심설명서, 중복 가입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등 소비자 보호 강화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모든 보험상품에 핵심설명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의 경우 저축성보험 상품과 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에만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장성 보험 등 모든 상품에 핵심 설명서 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해당 개선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을 관련 근거로 이뤄졌으며 금융권 전체에 동일하게 핵심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한다.

또 올해의 경우 중복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도 진행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의 강화다.

중복가입 문제 개선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과 관련해 필요 절차와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6월에는 중복 계약 발생을 막기 위한 과태료가 도입된다. 계약 체결 시 중복 계약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나 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보험업법에 신설될 예정이다.

이때 과태료는 중복가입을 체크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보험사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제도 변화 소비자보호 기조 뚜렷…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

올해 변화가 이뤄졌거나 예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의성 확대를 위한 것들이 많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기조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초기에는 변화로 인한 적응 등을 이유로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며 “과태료나 새로운 권리 등이 추가되고 있다 보니 업무 진행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것들이 모두 정착됐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소비자 보호와 편의성 강화를 위한 것들이 늘어나고 이것들이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현재 보험산업 자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인식 해소 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 보자면 기존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예로 들면 중복가입자 중에는 해당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는 측의 설명 진행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때문에 당장 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번거로움보다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변화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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